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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5.07 2019고합1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 28. 서울고등법원(춘천)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5.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2014. 7.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4.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원주시 C에 있는 D조합에서 전무로 재직하면서 이사장을 보좌하여 대출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조합의 대출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출 업무 실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08. 11.경 E로부터 양주시 일원의 ‘F 빌딩’ 시행ㆍ분양 사업에 필요한 자금 약 34억 원에 대한 대출 신청을 받고 대출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던 중 그 당시 D조합의 대출 이자 연체율이 높아 연말에 이루어질 G의 경영등급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생기자 E에게 신속한 대출의 대가로 D조합의 다른 대출 건에 대한 연체이자를 대납하게 하도록 제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08. 12.경 E에게 “큰일 났다. A 전무가 대출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 D조합가 연체율이 높아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대출금 연체이자를 대납해주지 않으면 대출해 줄 수 없다고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E이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의 일부로 다른 사람의 연체이자를 대납하겠으니, 연말 내로 신속하게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라는 취지로 답하며 이를 수락하자 E에게 대납할 금액이 적힌 자료를 건네주었다.

피고인

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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