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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11.07 2012고단850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1. 12. 18.경까지 사이에 당진시 C아파트 C단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사람인바, 피고인은 입주자 대표로서 위 C단지의 옥상방수공사 및 외벽누수공사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주민들을 위하여 공사에 적합한 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의 공사를 적절히 관리감독하여 입주자들의 피해를 방지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5. 당진시 신평면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D 주식회사 대표이사 E로부터 “C아파트 C단지의 옥상방수공사 및 외벽누수공사 시공업체로 D이 선정되도록 해 주고, 공사 감독 과정에서도 편의를 봐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부터 ‘E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에는 서류봉투에 돈이 들어 있는 줄 몰랐고, 열흘 정도 후에 돈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돌려주려고 하였는데 E가 받지 않겠다고 실랑이하여 결국 2011. 11. 29.에야 통장으로 반환하였는바, 배임수재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옥상방수공사는 입찰을 통해 2011. 8. 5. E의 D이 선정되었고, 2011. 10. 1. 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2011. 10. 5. E가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교부한 사실, 피고인은 2011. 11. 29. D 계좌로 위 금원을 반환한 사실은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하지만 피고인이 돈을 받은 후 약 2달 후에 그대로 반환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돈을 받은 후 반환의사를 표시한 시기, 자발적으로 반환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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