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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26 2012고단274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3.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3. 16.경부터 2007. 12. 10.까지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자 E,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을 관리하며, 피해자 회사가 필요로 하는 물품 구매 및 대금 결제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7. 5. 4.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신한은행 통장, 보안카드, 공인인증서를 소지한 채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을 보관ㆍ관리하던 중 그 무렵 위 신한은행 통장에서 당시 자신이 별도로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식당 운영에 필요한 식재료 납품대금 지급 명목으로 거래 상대방인 F에게 2,000만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로부터 2007.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회사자금 합계 1억 4,685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횡령내역, 변제확약서

1. 신한은행 계좌내역

1. 현금수령증

1.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H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특경사기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상당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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