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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6.19 2019가단16758
기타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3.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7고단3081호)에서 별지 목록 기재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로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수원지방법원 2018노2034호)은 2018. 7. 20. 항소기각의 판결을 하였고, 다시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상고심 법원(대법원 2018도12985호)은 2018. 10. 26. 상고기각 결정을 하여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7. 8. 17.경 피고 B을 만나게 되어 도와주려고 하였을 뿐 이 사건 폭행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피고들의 거짓 진술 등으로 인해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관련 형사소송에서 원고가 이 사건 폭행을 저질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의 형사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확정된 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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