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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7.04 2019고정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10. 00:30경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E SL125 12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취 정도와 운행거리, 피고인의 동종 전력(벌금형 2회), 처단형의 하한(벌금 300만 원),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을 특히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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