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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1 2015가합100042
투자수익금배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피고 B, D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강원 평창군 F 임야(2014. 12. 8. G으로 변경됨,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6. 11. 23. H으로부터 I의 배우자 J의 명의로 2006. 11.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11. 27. 채무자 J, 근저당권자 피고 C,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08. 6. 20. 말소되었고, 2010. 3. 2. 피고 C을 채권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2010. 5. 20. 위 가처분을 소유권일부(1/2) 가처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가처분 변경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위 가처분 등기 및 가처분 변경등기가 말소되었다. 라.

2008. 5. 8.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망인 명의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일금: 60,000,000원 지번: 강원도 평창군 F(임) 위 금액과 위 지번의 지분으로 인정하고 매매의 경우 분배조건으로 각서함. 원고 귀하

마.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6. 20. 채무자 J, 근저당권자 평창영월정선축산업협동조합(이하 ‘축협’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축협으로부터 J 명의로 3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이 대출되어 그중 1억 5,000만 원이 피고 C 측 몫으로 2008. 6. 23. K에게 지급되었다.

바. 1) 망인은 2009. 12. 22.경 사망하였다. 2) 2010. 4.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피고 B, D에 대하여 2010느단49호로 위 피고들의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 피고 C에 대하여 2010느단50호로 위 피고의 상속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이 각 내려졌다.

3 망인이 사망한 후 이 사건 대출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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