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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4 2018노1629
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판시 사기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판시 사기죄: 징역 8월, 판시 각 저작권법위반 방조죄: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판시 사기죄 부분에 대하여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당 심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 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 자로부터 합계 1억 9,8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차용금을 고지한 용도대로 모두 사용하지도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판시 각 저작권법위반 방조죄 부분에 대하여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주식회사 문화방송, 주식회사 아이 엠 비씨에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한국방송공사와 주식회사 에스 비에스에 1억 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하였다.

2018. 4. 6.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저작권법위반 방조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2. 9.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저작권법위반 방조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위반죄는 저작물 별로 별 죄를 구성하고,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침해 행위가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하여 진 경우에는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131 판결 등 참조). 원심 판시 각 저작권법위반 방조죄 부분 중 2017. 2. 9. 이전에 원심 판시 웹 하드에 업 로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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