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10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순천시 C에서 ‘D’ 라는 상호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음향기기를 제조해 오던 중 2017. 4. 17.부터 2017. 6. 2.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년 5월 임금 1,710,000원, 2017년 6월 임금 540,000원 합계 2,25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33,9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진정서

1. 피해자 F 전화 진술 청취

1. 각 근로 계약서, 각 지불이 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 1 유형 (5,000 만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8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과거에도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여러 차례 있고, 체불 임금 규모가 작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관련 사건에서 나타난 임금 체불 경위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