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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139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 있는 ( 주 )C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경비용 역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주 )C 의 근무현장인 울산 북구 D에 있는 E 초등학교에서 2016. 3. 1.부터 2017. 8. 31.까지 경비 근로자로 근무한 F의 2017년 7월 임금 1,664,410원, 2017년 8월 임금 1,664,410원, 퇴직금 2,582,85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 명의 체불 임금 합계 22,569,297 원 및 근로자 40 명의 체불 퇴직금 합계 223,398,1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 3 유형 (1 억 원 이상) > 특별 가중영역 (7 월 ~3 년 9월) 서술식 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2 단계 상승 [ 특별 가중 인자] 악의 적인 미지급( 경비용 역 사용자인 학교로부터 대금을 모두 지급 받았음에도 일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퇴직금을 적립하지 아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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