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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2 2015고단747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건물 1111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5. 5. 30.부터 2014.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의 2014. 9월 임금 2,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0,951,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5. 5. 30.부터 2014.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의 퇴직금 20,883,7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45,709,3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각 체불 내역, 급여 대장, 각 통장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적지 않은 금액이나, 경제상황의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관련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1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 이외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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