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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13 2013노5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사정에 비추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08. 8.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8회에 이르는 점, ② 이 사건 범행은 A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이 물건을 훔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바, 이는 피고인이 종전에 저지른 절도 범죄 전력과 유사한 수법인 점, ③ 특히 피고인은 2013. 1. 18.자 절도 범행으로 B과 함께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석방되고 난 후에도 다시 B과 함께 2013. 4. 1.자 절도 범행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상습성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회의 절도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출소한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저질러진 것으로 누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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