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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21.01.28 2020노1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저지른 것이 아님에도 상습성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 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1388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7회 실형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위 동종 범행 전력의 범행 수법은 대부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약 13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비록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1회에 불과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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