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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6 2013노11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 6호를 피해자 C에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생계 곤란에 기인한 것일 뿐, 피고인의 상습성이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상습절도죄로 의율한 원심판결에는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절도에서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1999. 11. 30.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죄로 선도조건부기소유예처분을, 1999. 12. 21. 위 검찰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2000. 1. 28. 위 검찰청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2000. 6.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 및 주거침입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각 받았고, 2004. 7. 1. 위 법원에서 절도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는 등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과거 처벌받은 범죄들의 범행내용은 타인의 주거나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과 그 수단과 방법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점, ③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동일한 범행수법을 사용하여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로에 기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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