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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16 2020고단1990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안내 문자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인 뒤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8. 29.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 집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D)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8. 29. 16: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이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피고인 명의의 전항 기재 C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입금하자 과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눈치 채고 곧바로 전항 기재 체크카드를 분실신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계좌에 위 편취금원이 보관되어 있음을 알고 이를 자신의 증권 계좌로 이체하여 주식을 매수하는데 임의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6,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5,000,000원을 피고인의 F은행 계좌(G)로 송금하고 2019. 8. 30. 900,000원을 피고인 명의 H증권 계좌(I)로 송금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위 F은행 계좌에 송금 하였던 5,000,000원 중 3,700,000원을 위 H증권 계좌로 송금한 후, 2019. 9. 3. H증권 계좌에 있던 총 4,600,000원을 주식을 투자하는데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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