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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20 2016고정108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2. 18:00경부터 20:00경까지 2시간 동안 부천시 소사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위 음식점 인테리어 공사를 한 피고인에게 인테리어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야 새끼, 씨발놈아 나 여기서 죽을 꺼야”라고 큰소리치고, 상의 점퍼를 벗는 등 소란을 피운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거나 비슷한 방법으로 위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3)

1. 사진(목록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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