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20 2016고정108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2. 18:00경부터 20:00경까지 2시간 동안 부천시 소사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위 음식점 인테리어 공사를 한 피고인에게 인테리어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야 새끼, 씨발놈아 나 여기서 죽을 꺼야”라고 큰소리치고, 상의 점퍼를 벗는 등 소란을 피운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거나 비슷한 방법으로 위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3)
1. 사진(목록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