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27. 체결한 매매계약을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차전10492호로 “C과 D은 원고에게 219,530,515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5. 3.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은 2015. 7. 2. 인천지방법원 2015개회55728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17. 1. 6. 개시결정을 받았으나 위 회생절차는 2017. 7. 18. 폐지되었다.
다. C은 남편 D의 여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2017. 7. 27.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8. 19.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하고, 위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각 매매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전 원고의 C에 대한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