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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9.16 2012가단10564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2 목록 기재 각 지분에 대하여 2002....

이유

1. 기초사실

가. F는 2002. 4. 30. G와 함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02. 5. 6. G는 2/3 지분에 대해, F는 1/3 지분에 대해 각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F가 2006. 10. 21.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F의 상속인들인 피고들 명의로 별지 2 목록 기재 지분에 기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F는 2002. 11. 12. 아래와 같이 인쇄되어 있는 영수증의 ‘일금 일천만원정’ 및 자신의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각 날인하였고, 부동산의 표시 끝 부분에 686평이라고 기재하여 원고의 언니인 H에게 교부하였다.

H 귀하 일금 일천만원정 부동산의 표시 안산시 I외 4필지 3분의 1 지분 상기 금액을 위 표시 부동산에 대한 계약금으로 정히 영수하고 이에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발행인 주소 : 안산시 J아파트 323-204호 성명 : F 발행일 2002년 11월 12일

라. F는 일자불상경 일금 ‘일억육백오십만원정’, 내역 ‘K 약 686평 잔금 완불’이라고 기재한 영수증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날인을 하여 H에게 교부하였다.

마. F는 2006. 2. 2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양수인을 원고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필증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원고가 소지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5, 갑3호증의 1, 2, 갑 4호증의 1 내지 3, 갑 8호증, 갑 15호증, 갑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F와 사이에 2002. 11. 12.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F에게 이 사건 부동산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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