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F는 2002. 4. 30. G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일부 지분을 매수하여 2002. 5. 6.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2) F는 2002. 11. 12. 아래와 같이 인쇄되어 있는 영수증의 ‘일금 일천만 원정’ 및 자신의 이름 옆에 자신의 인감도장을 각 날인하여 이를 원고의 언니인 H에게 교부하였다.
H 귀하 일금 일천만원정 부동산의 표시 안산시 I외 4필지 3분의 1 지분 상기 금액을 위 표시 부동산에 대한 계약금으로 정히 영수하고 이에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발행인 주소 : 안산시 J아파트 323-204호 성명 : F 발행일 2002년 11월 12일 3) F는 일자불상경 일금: ‘일억 육백오십만 원정’, 내역: ‘I 약 686평 잔금 완불’이라고 기재한 영수증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이를 H에게 교부하였다. 4) F는 2006. 2. 21. H과 함께 AB 세무사사무실에 찾아가 위 사무실의 사무장인 AC으로부터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무상담을 받았는데, 당시 F는 AC에게 2005. 10. 10.자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를 제시하면서 ‘위 계약서상의 잔금일자인 2005. 12. 5. 잔금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말하였다.
이에 AC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경우라도 잔금을 지급한 날짜가 선행하는 경우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하고 그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5) F는 2006. 2. 2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양수인을 원고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같은 날 양도소득세 3,770,930원을 납부하였다. 6) F는 2006. 10. 21. 사망하였고, F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2007. 4. 25. 이 사건 각 지분에 대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7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