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9,563,360원, 원고 B에게 5,702,242원, 원고 C에게 24,709,715원, 원고 D에게 1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08. 5. 14.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별지 부동산 목록 제1ㆍ2ㆍ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B는 1970
7. 1. 별지 부동산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1/15 지분에 관하여, 원고 C는 1970
7. 1. 별지 부동산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6/15 지분에 관하여, 원고 D는 1970
7. 1. 별지 부동산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4/15 지분에 관하여, 원고 E은 1970
7. 1. 별지 부동산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하여, 원고 B, C, D, E의 어머니 망 F는 1970
7. 1. 별지 부동산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F는 1999. 4. 17. 사망하여 원고 B, C, D, E이 F를 상속하여 별지 부동산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의 최종적인 소유지분은 원고 B가 3/30, 원고 C가 13/30, 원고 D가 9/30, 원고 E이 5/30이 되었다.
다. 피고는 2008. 6. 18. 이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도로로 점유ㆍ사용하여 오고 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08. 6. 18.부터 2014. 5. 9.까지 차임상당액은 별지 임료계산표 기재와 같다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기재 제2ㆍ3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차임은 도로인 현황대로 평가한 금액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2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함으로 인한 부당이득으로, 원고 A에게 9,563,360원, 원고 B에게 5,702,242원, 원고 C에게 24,709,715원, 원고 D에게 17,106,726원, 원고 E에게 9,503,736원 및 이에 대한 2014.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4. 5. 10.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