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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3 2016고단34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2007. 9. 2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 13:55 경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도 춘 천지 동내면 학 곡 리 중앙 주유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서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의 처벌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최종 처벌 시점으로부터 8년이 경과한 점, 이 사건 전날 밤에 술을 마시고 그 다음날 오후에 운전한 것인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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