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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8.09 2016고단1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1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5. 8.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 받은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5. 13. 22:50 경 상주시 지천동에 있는 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지천동 남부 초등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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