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C회사(대표 K) 사무실에서, L를 통하여 C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B에게 천안시 두정동 주상복합상가 신축공사 중 흙막이 및 토목공사를 수급받을 수 있도록 건설업 면허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하고 그 대가로 공사대금의 5%를 주기로 합의하고, 2012. 3. 22.경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N(주) 사무실에서 C회사 명의로 공사대금 115,600,000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시공하여 건설업자의 상호를 이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나.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2. 7. 18.경 위 N(주) 사무실에서, N(주) 대표이사 O이 발행한 지급기일 2012. 9. 27, 지급장소 주식회사 하나은행 장한평지점으로 되어있는 어음번호 P, 액면금 20,000,000원 짜리 약속어음 1매 및 어음번호 Q, 액면금 70,000,000원 짜리 약속어음 1매의 각 뒷면 제1배서란에 ‘R C회사 K, 서울 중랑구 J 4층, 건설업 건축토목공사업외’라고 기재된 고무인을 날인한 후 위 ‘K’ 이름 옆에 K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K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위조 사실을 모르는 S에게 어음 할인요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2매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위 C회사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2012. 3. 초순경 위 C회사 사무실에서, L를 통하여 위 A로부터 천안시 두정동 주상복합상가 신축공사 중 흙막이 및 토목공사를 수급받을 수 있도록 건설업 면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