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6.21 2018고정2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8. 04:50 경 청주시 청원구 B 아파트 101동 504호에서 피해자 C( 여 ,26 세) 과 술을 마시다가 서로가 기분 나쁜 투로 말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탁자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의 열상,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사진( 피의자 C의 피해상황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