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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06 2018고단3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1. 04:10 경 부천시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26 세) 가 싸가지 없게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아 끌고 다니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현장 및 피해상황), 내사보고 (CCTV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18. 3. 25. 자 합의서 참조),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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