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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3.10 2015고정8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택 관리 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1. 16:30 경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C 주택 관리 사무실 앞에서 임차인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상반된 것에 대하여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 E( 남, 31세) 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고, 출입문으로 팔꿈치, 정강이 부분을 수회에 걸쳐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의 기재

1. 동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 자가 임차인을 소개하는 문제로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사무실에 침입하려고 하여 이를 밀어내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밀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동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이 사무실 안으로 먼저 들어가고 피해 자가 피고인을 뒤따라가 계속 대화를 나누려 하자 출입문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3회 밀치고, 피해자의 몸이 출입문 사이에 걸쳐 있는 상태에서 강제로 출입문을 닫아 팔꿈치, 정강이 부분을 가격하는 장면이 확인되고, 증인 E의 법정 진술, 상해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및 안면 흉곽의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의 입장에서 피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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