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 07. 12. 선고 2014구합3687 판결
원고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이 사건 공사 용역을 제공한 자에 해당한다[국승]
제목

원고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이 사건 공사 용역을 제공한 자에 해당한다

요지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 중 거의 대부분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이 사건 공사 용역을 제공한 자에 해당함

사건

2014구합368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o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6. 14.

판결선고

2016. 7.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2.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1)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1) 원고는 소장에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771,31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볼 때 명백한 오기라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였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영등포세무서장은 $$$이 인천 중구 용동 216에 있는 모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2009. 4. 16.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피고에게 원고가 2007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 용역을 제공(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2007. 8. 15.부터 2007. 10. 31.까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급가액 !!,!!!,!!!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2. 9. 5.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4.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3. 12. 24.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공사를 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2. 4. 원고에게 당초 과세처분이 정당하므로 경정할 사항이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은 $$$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던 ###에게 고용된 현장소장일 뿐, 부가가치세법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84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돌이켜 살피건대, 갑 제4, 5, 8, 9, 11, 16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이 사건 공사 용역을 제공한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 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① 이 사건 공사기간 동안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의 이동내역은 다음 표의 기재와 같다. 즉, $$$이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1,000만 원이고, aaa(###의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7,000만 원인데, aaa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7,000만 원 중 5,495만 원은 그 직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재송금되었으며,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직접 작성한 일일입출금금전출납부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기간 동안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은 8,455만 원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 또는 ###으로부터 위 계좌이체분 이송금인(원고) 송금인(aaa) 일일입출금금전출납부 수입금액(갑 제5호증) 일자 수취인 금액(원) 일자 수취인 금액(원) 일자 금액(원) 2007. 7. 21. 3,000,000

2007. 8. 22. 1,000,000 2007. 8. 24. 5,000,000

2007. 8. 31. 원고 10,000,000 2007. 8. 31. 10,000,000 2007. 9. 7. aaa 10,000,000 2007. 9. 7. 원고 8,000,000 2007. 9. 7. 8,000,000 2007. 9. 8. 원고 5,000,000 2007. 9. 8. 5,000,000

2007. 9. 11. 3,000,000

2007. 9. 12. 9,000,000 2007. 9. 13. aaa 10,000,000 2007. 9. 13. 원고 9,000,000 2007. 9. 17. aaa 10,000,000 2007. 9. 17. 원고 5,000,000

2007. 9. 18. 5,000,000

2007. 9. 20. aaa 20,000,000 2007. 9. 20. 원고 18,000,000 2007. 9. 21. 18,000,000 2007. 9. 29. 3,000,000

2007. 10. 2. aaa 10,000,000 2007. 10. 2. 원고 4,000,000 2007. 10. 2. 4,000,000 2007. 10. 8. aaa 10,000,000 2007. 10. 8. 원고 3,000,000 2007. 10. 8. 3,000,000 2007. 10. 25. 4,000,000 2007. 11. 2. 원고 2,000,000 2007. 11 .2. 2,000,000 2007. 11. 6. 600,000 2007. 11. 8. 원고 300,000 2007. 11. 8. 300,000 2007. 11. 13. 원고 650,000 2007. 11. 13. 650,000 합계 80,000,000 54,950,000 84,550,000 외에 현금으로도 공사대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 이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 중 거의 대부분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② 위 일일입출금금전출납부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기간 중 거의 매일 공사자재비 및 인건비 등을 원고의 계산 하에 지출하였다.

③ 원고는 $$$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카단6573호로 이 사건 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 ##,###,###원을 청구채권으로 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2008. 10. 13. 위 법원으로부터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다. ④ 원고는 $$$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차2557호로 이 사건 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2. 27. 위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아 위 지급명령이 2009. 3. 20. 확정되었는데, 위 지급명령 신청 당시 원고는 신청원인으로 "원고는 $$$과 사이에 구두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 중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적시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9. 4. 2.경 $$$으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⑤ 더욱이 원고는 2004. 3. 3. 도령이네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인테리어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6. 12. 31. 폐업하였고, 2008. 8. 27. 그룹디자인샵이라는 상호로 같은 건설/인테리어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2. 8. 10. 폐업하였던 사람임에 비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임을 주장하는 ###은 $$$의 진술에 의할 때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