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5구합3687 (2016.07.12)
제목
원고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이 사건 공사 용역을 제공한 자에 해당한다
요지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 중 거의 대부분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이 사건 공사 용역을 제공한 자에 해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6누6405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0. 27
판결선고
2016. 11.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
세 15,065,320원(가산세 포함)1)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정정하였다.
- 2 -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 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2쪽 제11행의 "불복하여" 다음에 "2012. 12. 7. 이의신청을 거쳐"를 추가한다. ○ 제3쪽 제10행의 "16호증"을 "16 내지 19호증"으로 고친다.
○ 제4쪽 표의 제1행 1열의 "송금인(원고)"을 "송금인(오BB)"으로 고친다. ○ 제5면 제16행의 다음 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⑥ 원고는 최CC과 오BB이 공모하여 원고를 하도급업자로 만들어 원고로 하여 금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만드는 등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최CC과 오BB을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최CC과 오BB에 대하여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결정이 내려졌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