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2016.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7. 2.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2. 11.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8. 6.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 2.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8. 12.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12. 29.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원주시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영득의 의사로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2016. 10.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1. 13:00경 여주시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F'에서, 제1항과 같이 취득한 D의 주민등록증을 그곳 직원인 G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D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한 후, 위 G으로부터 휴대폰가입신청서를 건네받아, 신청인 란에 ‘D’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폰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가입신청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한 후, 위 G으로부터 시가 836,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7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나. 2016. 10.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3. 17:00경 원주시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I건물 J호 'K'에서, 제2의 가.
항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