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29 2017고단35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5. 22:48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205-1에 있는 수진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110에 있는 성남종합 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어머니 B 명의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