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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2 2018고단8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2. 12. 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6. 5.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900만원을 선고 받아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8. 00:01 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 역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531 수 성교 앞 도로에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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