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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2.01 2020고단21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 B은행 송탄남지점에 청약금 200만 원을 입금한 주택청약종합저축(계좌번호 : C)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청약통장이 있음을 기화로 이를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 오전경 경기 안성시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청약가점이 65점인 통장이 있는데, 4,300만 원에 매도하겠다. 내가 다자녀라서 주택 청약 당첨확률이 매우 높다. 아이 수술비용으로 1억 원이 급하게 필요해서 통장을 매도하려는 것이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2.경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위 청약통장을 매도하겠다고 속여 그 사람들로부터 합계 3,800만 원을 지급받았고, 당시 수 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위 청약통장을 실제로 피해자에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인 2018. 3. 2. 계약금 명목으로 G 명의 H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3. 9. 14:00경 안성시 I에 있는 J마트 1층에서 잔금 명목으로 현금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D, K은행 통장 사본 녹취록, 각 문자 인쇄물

1. 주택청약종합저축(C) 통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6년도에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선고받은 피고인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어 하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4,3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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