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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4 2014고정27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20.경 서울 B 소재 C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매도하려는 안성시 E 임야 37,091㎡에 대하여 감정가격이 높은 감정평가서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당신이 매도하려는 토지에 대하여 감정가격이 높은 감정평가서를 받게 해주겠으니 감정료로 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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