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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14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475』

1. 피고인은 2013. 1. 15.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엠코타운 아파트를 분양받아 줄테니 청약통장을 만들어야 한다. 1,800만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청약통장을 만들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2013. 1. 15.경 800만원, 2013. 1. 21.경 1,000만원 합계 1,800만원을 청약통장 개설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 18.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강양 마을에서 배를 운영하는 사람이 급전을 빌려 달라고 한다. 선이자 300만원을 떼고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내에 갚겠다고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강양 마을에서 배를 운영하는 사람이 급전을 필요로 한다는 말은 거짓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자신의 유흥비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2013. 1. 18.경 92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3,58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2. 2.경 울산 남구 신정1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안의 현금자동인출기에서 C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의 빚을 갚아 주겠다는 명목으로 건네받은 C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 1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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