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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1.27 2013고단793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2, 3, 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판시 제1의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8.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3.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793』- 피고인 A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 A은 2012. 6. 13.경부터 농협은행 의정부역지점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

A은 2013. 2. 8.경 부천시 원미구 소재 H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I’, 수표금액 ‘50,000,000원’, 발행일 ‘2013. 6. 11.’인 주식회사 G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6. 1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수표금액 50,0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830』- 피고인 A

2. 사기 피고인 A은 2007. 11. 초순경, B가 피해자 J 발행의 액면금 2,000만 원인 약속어음 및 액면금 3,500만 원인 당좌수표를 할인하여 주면 피해자로부터 1억 원 상당을 받아 B의 가평 공사현장에 투자한 후 30%의 수익금을 받기로 B와 약정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액면금 합계 1억 원인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 할인을 의뢰받더라도 이를 할인하지 않고 B의 공사현장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07. 11. 10.경 또다시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합계 1억 원인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 할인을 의뢰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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