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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50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2. 경 가평군 D 소재 E PC 방에서, 피해자 C가 인터넷 게임정보 공유 사이트 ‘F ’에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 아이템 매니아’ 사이트에서 거래를 하기로 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폰번호로 “ 아이템 매니아 G 금액 270,000원 구매자 안심번호 H 입금 완료” 라는 허위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대금을 입금한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4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번개 에 아 경이) 을 넘겨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14.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가 인터넷 네이버 게임 커뮤니티 ‘J ’에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 아이템 매니아’ 사이트에서 거래를 하기로 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폰번호로 아이 폰 매니아에서 입금이 완료되었다는 허위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대금을 입금한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82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강화의 부적 12 레벨) 을 넘겨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카 톡 대화 내역, 문자 메시지, 채팅 화면, 아이템 매니아 거래 화면

1. 압수 수색 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1. 가입자 인적 사항, 통신자료제공

1. 채팅 화면,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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