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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19 2015고단335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7. 10. 00:00 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동 암 역 부근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던 전 앤 파이터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는 사람을 속여 아이템만 건네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해당 아이템을 제 3자에게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 D가 인터넷 아이템 매니아 사이트에 게시한 “ 던 전 앤 파이터 힐 더 서버의 ‘ 검은 색 뽀족구두’ 등 아이템 8개를 17만원에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보고, 피고인 A이 제공한 피고인 A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구매 요청을 해 두었으므로 아이템을 넘겨주면 인수처리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아이템만 넘겨받고 구매 요청을 취소할 예정이었으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이 사용하는 계정의 캐릭터로 시가 17만원 상당의 아이템을 넘겨받은 후 피고인 B은 구매 요청을 취소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의 캐릭터로 옮겨 진 아이템을 피고인 C가 사용하는 캐릭터로 넘겨주고, 피고인 C는 위 아이템을 제 3자에게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자신의 농협 계좌로 입금 받은 후 인출하여 함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7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과 게임 머니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A의 진술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문자 메시지 및 인터넷 캡 쳐 화면, 통화 내역, 인터넷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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