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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2.15 2018가단50515
전세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그중 1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2. 12.부터, 10,000,000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7. 7. 피고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월 차임 없이 임대보증금 120,000,000원(그중 계약금 12,000,000원), 기간 2017. 9. 13.~2019. 9. 13.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12,000,000원을 지급한 후 2017. 8. 24. 보증금을 전액 지급하고 입주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정하였다.

다. 원고가 2017. 8. 24. 이사짐을 들이기 위해 이 사건 주택에 방문하였을 때 거실, 베란다 및 그와 연결된 방바닥에 물이 고인 것이 발견되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보관이사 비용과 3일간의 숙박비용을 부담하고, 보일러를 가동하여 바닥습기를 제거한 뒤 다시 물이 차면 전문가에게 수리를 맡기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후 보일러를 가동한 뒤 원고가 2017. 8. 28. 확정일자를 받고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였지만, 주택 전반에는 곰팡이가 증식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중개사 E은 2018. 1. 12. 원고에게'현재 이 사건 주택 바닥에는 계속 물이 차고 벽 전체가 곰팡이가 피어 눈이 맵고 옷이 오염되는 등 즉시 수리하지 아니하면 사람이 전혀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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