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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2.09 2016가단33093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감정료 230만원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8.6만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C은 집합건물인 구미시 D 403호 지상 ‘E맨션’(4개 라인이 있는 5층 짜리 아파트, 1991. 11. 19. 사용승인) 중 403호를 2008. 9. 30. 매수하여 2008. 10.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그 바로 윗층인 503호를 2009. 7. 29. F로부터 매수하여 2009. 8.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5. 6. 5. C으로부터 403호를 8,750만원에 매수하고 2015. 8.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거실천정에 곰팡이가 피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자리를 도려내어 보니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었다.

원고는 피고의 협조를 얻어 2015. 8. 24. 피고가 의뢰한 ‘G회사’ H의 누수탐지(10만원 소요, 원고가 부담)와 2015. 9. 3 원고가 의뢰한 ‘I회사’ J의 누수탐지(30만원 소요, 원고가 부담)를 실시하였으나 누수원인을 발견할 수 없었다.

원고는 2015. 9. 30. 이 법원 2015가단32567호로 C을 상대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가(이하 종전사건이라 한다) 2016. 7. 9. C이 원고에게 2016. 7. 29.까지 27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이 이루어졌다.

"원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15. 5. 27. 방문하여 403호를 둘러보던 중 거실 천정에 곰팡이 흔적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C에게 누수가 있는지 물어보니, C은 이사온 첫 해(2008년)에 누수가 있었지만 이후로는 누수가 없었다고 말하였다.

원고는 2015. 8. 4. 잔대금 지급 후 위와 같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곰팡이 흔적이 있던 자리에 곰팡이가 심하게 피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자리를 도려내어 보니 물이 한방울씩 떨어지고 있었으며, 양을 재어보니 1일 소주컵 2/3컵 정도였다.

따라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바이므로 매매대금 8,750만원의 반환과 취득세 등과 배관검사비, 인테리어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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