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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6 2016가단5218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5. 2. 피고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C빌딩 제10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4. 5. 3.부터 2016. 5. 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 의류매장을 운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가의 옆 상가인 102호 D 빵집에서의 하수도 막힘으로 인하여 하수역류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가의 바닥 및 벽체에 물이 스며들어 곰팡이가 피어 의류 등을 폐기처분할 수밖에 없었다.

원고는 2014. 6. 초순경 1차 피해로 9,098,000원, 2015. 7. 중순경 2차 피해로 10.972,000원의 재산적인 손해를 입었고, 정신적인 피해도 입어 위자료 4,000,00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E, F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상가에 하수역류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의류에 곰팡이가 피고, 영업에 방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가 제출한 사진들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의 바닥에 인접한 벽면에 곰팡이가 피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원고의 의류에 곰팡이가 피었음을 확인할 수는 없었던 점, ② 원고의 동생으로서 이 사건 상가에서 의류를 판매하였던 E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측은 이 사건 소제기 이전까지 피고에게 의류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을 하지도 않았던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1년 10개월 정도 영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 중에 피고의 수리 제안이 있었음에도 물건을 적치할 곳이 없다는 이유로 수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주장의 하수역류로 인한 영업지장이 있었는지 불분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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