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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0.17 2018구합7747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상시 약 1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여객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1. 4. 20. 참가인에 고용되어 시내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10. 11. 06:42경 C 시내버스(D, 이하 ‘이 사건 차량’)를 운행하던 중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89에 위치한 부평구청역 8번 출구 앞 사거리를 갈산역 쪽에서 부평구청역 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원적산터널 쪽으로 우회전하다가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E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E의 왼쪽 다리 부위를 이 사건 차량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 이후 참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원고는 사직을 거부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2017. 4. 24. 초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를 2017. 6. 1.자로 해고한다’고 의결하였다.

원고는 참가인에게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참가인은 2017. 5. 31.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초심 징계위원회와 같은 내용의 의결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이하 ‘2017. 6. 1.자 징계해고’). 라. 원고는 2017. 6. 21.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2017. 6. 1.자 징계해고는 부당해고이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0. 20. ‘참가인의 2017. 6. 1.자 징계해고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판정을 하였고, 그 무렵 위 초심판정은 확정되었다.

마. 참가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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