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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8 2019고정11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1. 17:1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33(부평동) GM대우삼거리 앞 교차로를 갈산역 방면에서 부평구청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유무를 확인하는 등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좌회전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 방면에서 좌측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2세)의 전동킥보드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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