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85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4. 04:00 경 대전 서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마 티 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금품을 절취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곧이 어 피고인은 같은 날 04:26 경 같은 구 F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각 성명 불상자의 차량 3대를 발견하고 금품을 절취할 마음을 먹었으나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및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절도 범죄 전력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이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