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4. 25. 23:57경부터 2014. 4. 26. 01:05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B빌딩 7층에 있는 'C주점' 여자화장실에서,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여성 성명불상자 2명의 엉덩이 등 신체를 3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 2명의 신체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2014. 4. 26. 01:0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용변을 보려고 하는 피해자 D(여, 21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이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 D 공소사실에는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이라고 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의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