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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3 2014고단31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4. 25. 23:57경부터 2014. 4. 26. 01:05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B빌딩 7층에 있는 'C주점' 여자화장실에서,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여성 성명불상자 2명의 엉덩이 등 신체를 3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 2명의 신체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2014. 4. 26. 01:0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용변을 보려고 하는 피해자 D(여, 21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이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 D 공소사실에는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이라고 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의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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