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와 직장동료였던 자이다.
1. 촬영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8. 29. 01: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작동시킨 후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제공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1. 17. 17:00경 대구 중구 E 내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F의 휴대폰으로 전송하도록 허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및 녹음파일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진술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제14조 제2항(촬영물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