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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11.26 2009고단76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11. 29.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인력파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 위 회사에 대한 투자자금 모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주식회사 D주식회사 E, 중국 내 가드레일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중국 소재 F 유한공사를 운영하던 자이다.

사실은 2007.경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들에 아래와 같이 투자금을 투자받은 피해자들에게 단기간 내에 약정한 일정액의 배당금을 지불할 정도의 충분한 자본금이나 자산이 없고, 또한 위 회사들의 주 수입원은 주식회사 B이 외국노동자를 수요자들에게 공급해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것이나 그 수수료 사업의 규모가 영세하여 창출 가능한 이익으로는 아래와 같은 피해자들에게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할 정도에 못 미치고, 또한 피고인이 추진하던 한국이나 중국에서의 가드레일 설치사업 역시 사업 초창기에 불과하여 본격적인 수익이 발생할지 여부조차 불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상당한 수익의 실현이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7. 1.경부터 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들에 자금을 투자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원금 및 고율의 배당금을 교부해 주기로 약속하면서 계속하여 투자를 받아왔으나, 위와 같은 영세한 사업구조 및 재무구조 하에서는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대부분을 이미 단기간 내에 배당금의 지급을 약정한 선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수밖에 없는 현금 흐름 구조이므로 투자자들의 무한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한 경우 신규 투자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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