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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1.18 2009고단75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력 송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 위 B에 대한 투자자금 모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중국내 가드레일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중국 소재 F 유한공사를 운영하던 자이다.

사실은 2007.경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들이 아래와 같이 투자금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단기간 내에 약정한 일정액의 배당금을 지불할 정도의 충분한 자본금이나 자산이 없고 또한 위 회사들의 주 수입원은 위 B이 외국노동자를 수요자들에게 공급해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것이나 그 수수료 사업의 규모가 영세하여 창출 가능한 이익으로는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할 정도에 못 미치고 또한 피고인이 추진하던 한국이나 중국에서의 가드레일 설치사업 역시 사업초창기에 불과하여 본격적인 수익이 발생할지 여부조차 불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상당한 수익의 실현이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7. 1.경부터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들에 자금을 투자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원금 및 고율의 배당금을 교부해주기로 약속하면서 계속하여 투자를 받아왔으나, 위와 같은 영세한 사업구조 및 재무구조 하에서는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대부분을 이미 단기간 내에 이익금의 지급을 약정한 선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수 밖에 없는 현금 흐름구조이므로 투자자들의 무한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한 경우 신규 투자자들의 모집도 감소하다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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