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당진시 C 대 371㎡ 중 별지 도면(스캔)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진시 C 대 3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해, 1 피고는 1974. 12. 14. 같은 달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의 넷째 동생인 D은 2005. 6. 22. 같은 달 16.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의 셋째 동생인 E의 처제인 F은 2005. 7. 1. 같은 해
6.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는 2015. 7. 9. 같은 달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미등기건물인 주문 1항 기재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창고를 소유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창고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창고가 차지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창고 부지’라 한다
)을 인도하며, 부당이득으로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한 차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창고는 피고가 아니라 G이 신축한 것으로 경매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므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변동은 친인척 사이의 변동일 뿐이어서 건물 소유자의 권리를 토지 소유자가 방해하거나 제재할 이유가 없으므로 토지사용권 확보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1976. 2.경 피고의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창고를 건축했는데, 그 후 이 사건 토지가 경매로 매각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창고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