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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04 2013노446
공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해금액(2,800원 상당)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후 그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05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죄로 소년부 송치된 전력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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