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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3 2013노60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가 여럿이고 피해금액이 많아서 사안이 중대한데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진정으로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회복도 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4면 제4행 중 “교부 피해자는 등”은 “교부받는 등”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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