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2.19 2013노64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피고인은 여러 번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동종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가 여럿이고 피해금액 합계도 상당하여 사안이 중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